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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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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22-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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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공익법인 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공익법인 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약칭은 평화통일연구원이라 하고 영문약자는(IPUK)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 자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통하여 동북아평화 및 한반도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원의 설립․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조사 분석

  2.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연구원과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자선사업 등 공익사업

  6.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며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제7조 (회원의 의무, 권리 및 탈퇴)

① 연구원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정회원)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연구원의 각종 사업에 참여

  2. 총회 의결 및 발언권

② 정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구원 운영 및 학술활동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연구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상벌) 

①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이사장: 1인

  2. 이사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명예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명예이사장은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연구원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연구원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 

연구원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0일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 재적인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개정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인준과 불신임

  4. 회비 및 특별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감독 및 주요사항


제1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연구원의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회부할 사항

  3. 임원의 보선

  4.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의사정족수는 따로 정한다.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본 연구원의 대표권은 김충환 이사에게만 있다.


제22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 회부한다.

②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총회, 이사회의 소집요건)

총회,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사정족수)

① 총회,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 및 본회 해산과 임원의 불신임 등 중대 사안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고문)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목적 사업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장이 위촉(委囑)하여 구성한다.


제 5 장   재    정


제28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연구원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③ 연구원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등) ①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30조(수입금)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부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외부감사 등) 연구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임직원의 보수) 연구원은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33조(공고) 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기부금 모금액 미 활용실적을 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34조(사무 조직 및 운영)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원장, 사무국, 분과(分科) 등 필요한 사무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사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사무 조직 구성원의 임면(任免)은 이사장이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연구원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연구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의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연구원의 해산)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호, 2011. 6. 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2012. 7.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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